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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6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는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입금됩니다.
근무한지는 2년 넘어서 연차개수가 15개 적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원래 월급 (기본급+식비)에서 1일치(1일 통상 임금)을 계산해보니 87,976원입니다.
그런데 1일 통상임금만 12번(12개월) 입금되고 있는데
제 연차개수에 맞게 15일분으로 입금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입금된 연차 수당 : 88.000원 * 12
원래 입금되어야 하는 (미사용분)연차수당 : 87.976 * 15
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연차개수대로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는게 맞다면
못받은 금액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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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0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15개 미사용 시 15개)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재직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부족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3년째가 되는 시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2년차 시점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므로 이중 1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월 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되는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개분의 연차수당만 받는다면 나머지 3개의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상 12개의 연차수당만 포함하였다면 나머지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