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알바로 근무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첫 6개월은 시급이 10000원, 나중 6개월은 12000원입니다.
어떤달은 근무시간이 100시간인적도 있고 어떤달은 200시간일때도 있는데 미사용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휴가일수)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 년의 중간에 시급이 바뀐거랑은 상관없이, 잔여휴가가 미사용연차휵가수당으로 전환 될 때(익년 1월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가수당이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인 달은
10,000 * 소정근로시간
12,000원인 달은
12,000 *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여 각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시점의 시급이 12000원이므로 1200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