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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꽃무지202
알바로 근무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첫 6개월은 시급이 10000원, 나중 6개월은 12000원입니다.
어떤달은 근무시간이 100시간인적도 있고 어떤달은 200시간일때도 있는데 미사용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휴가일수)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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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 년의 중간에 시급이 바뀐거랑은 상관없이, 잔여휴가가 미사용연차휵가수당으로 전환 될 때(익년 1월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가수당이 산정됩니다
4.0 (1)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인 달은
10,000 * 소정근로시간
12,000원인 달은
12,000 *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여 각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 (1)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시점의 시급이 12000원이므로 1200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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