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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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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사하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기준이 통상시급인가요 기본시급인가요?

저희회사는 기본 시급 x 209시간으로 월 임금을 계산하고

기본급+고정적인 수당 = 통상임금 으로 표시해서

연장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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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 잔여 연차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기본급 + 고정수당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기준 시급은 통상시급으로, 휴가 청구권의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휴가를 마지막으로 청구 할 수 있었던 시점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