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사하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기준이 통상시급인가요 기본시급인가요?
저희회사는 기본 시급 x 209시간으로 월 임금을 계산하고
기본급+고정적인 수당 = 통상임금 으로 표시해서
연장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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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 잔여 연차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 고정수당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기준 시급은 통상시급으로, 휴가 청구권의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휴가를 마지막으로 청구 할 수 있었던 시점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