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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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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는것이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회의시간에 습관적으로 직원들에게 XX새끼 등등 쌍욕을 합니다. 이런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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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반복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원이라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쌍욕 등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취 등)를 수집한 후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우선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임원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질문자가 회사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확한 물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회의 시간에 상급자가 욕설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로인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고 입증자료 준비를 충분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이 회의시간에 습관적으로 직원들에게 XX새끼 등등 쌍욕을 합니다. 이런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임원이 상기와 같이 욕설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 앞에서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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