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
지난 9월 망 10월 말출근하기로 고용계약서 썼는데 개인사정으로 출근 불가시 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를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그 기간 중에는 출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9월에 2025.10월말 채용약정을 한 경우
그 전에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을 경우 채용약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내용을 고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채용취소)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합의 하에 출근하지 않기로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이 때는 손해발생이 질문자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출근 중이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입사 의사가 없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