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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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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

곧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데 올해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현실적으로 적정할지 궁금하더라고요.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인상이 필요하겠지만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특히나 올해는 경제성장률도 많이 걱정된다는 상황이던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인상률이 너무 높으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너무 낮으면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전년 대비 인상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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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미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2026.1.1부터 최저임금은 현행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고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입니다.

    따라서 전 사업장은 2026.1.1 이후 위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내년 2026년 최저임금은 이미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되어, 2025년 8월 5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으로 정해졌으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에 대해 매년 논의는 있지만 차별논란으로 인하여 실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적정한지도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도 인상될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지난 8월에 고시가 되었으며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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