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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7

최저임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최저임금이 1만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최저임금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건가요?

둘의 협의만 된다면 2만원이든 3만원이든 관계없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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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23.08.27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법 제 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를 결정하는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가 열려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세요. 최저임금의 산출시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서 산정을 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경우 기업과 노동자측 등

    여러가지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하기 떄문에

    한번에 엄청난 인상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경우 물가와 여러가지 요소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의 합의 등을 걸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친노동계편인 지난 정부를 통해 급격히 올렸음에도

    세계순위는 13위입니다

    물가는 세계 9위입니다 즉 물가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산층이하들이 어렵게 살고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임금인상률과 물가의 연관성은 적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노사합의가 된 금액을 바탕으로 하여 최저임금협의체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로 결정되어도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결정되면 협의체에서 제동을 걸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 조항에 근거하여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국가는 해당 제도에 근거하여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보호 목적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표결을 통해 결정이 되며, 결정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이며,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 최저임금 인상률' 이라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으로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3만원이 협의가된다면....자영업자부터 어지간한 기업들은 전무 망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리해고의 위험도 높아지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