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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에 한번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가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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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정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생계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요청 후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관계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 논의하여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로 구성되며,

    사용자위원 9인, 공위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15.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년도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1년에 한번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가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답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를 접수합니다. -> 매년 3월 31일까지

    •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이 이루어집니다.

    • 심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전문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루어지고, 효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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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위원이 심의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