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에 한번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가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생계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요청 후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관계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 논의하여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로 구성되며,
사용자위원 9인, 공위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15.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년도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1년에 한번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가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를 접수합니다. -> 매년 3월 31일까지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이 이루어집니다.
심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전문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루어지고, 효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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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위원이 심의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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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