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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번연도도 최저임금이 논의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따라따라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정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대부분 정부안대로 결정되어서 근로자측 반발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이 법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으로 ‘임금심의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할 것을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확정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약정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