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설립 후 직원 없는데 4대보험 가입
25년 9월 23일 등기를 하고 9/29일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내년 1월에 직원 입사 예정인데 그때 신고를 해도 되나요?
직원이 없어도 법인 설립하고 무조건 신고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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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법인 대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도 2026.1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때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신규 채용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도 없는 상태라면 법인 설립만으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용된 시점에 맞추어 보험 가입과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1명을 고용한 시점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4대 보험 등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