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03

법인 대표이사 1명인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에도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공단으로부터 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제외 사실 확인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가 1명이고 아직 직원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보수도 없습니다. 사업장은 열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자와 함께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 자격취득(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불가)이 됩니다. 1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보수가 있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어도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각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제외 사실 확인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