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8.04

법인사업장에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 신고할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아직 직원이 없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신고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직원에 급여는 500만원이고, 법인대표자는 무보수입니다.

그럼대표자는 무보수신고하고, 직원만 4대험 취득신고가 가능 할까요 ?

제출해야하는 서류가있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도 처리 가능하며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무보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 사이트(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를 통해 사업장 성립신고 후 대표자와 근로자의 취득신고 및 대표자 무보수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무보수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간보험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대로 직원만 급여가 있고 대표는 무보수로 설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보수대표 변경 시 무보수대표자 확인서 혹은 정관(6개월 이상 소급 신고)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무보수 사실을 관할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진행하시어 회사와 공단간에 보험관계를 성립하여야 합니다.

    이후 성립이 되면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무보수의 경우 관할 공단에 전화하시어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해당 법인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법인 대표의 무보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무보수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이사의 무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보수 확인서,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