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홀쭉한관수리62
홀쭉한관수리62

법인 무보수 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보수 대표이사로 직원이 아예 없는 법인을 운영 중인데,

근로자 1~2명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4대보험 가입없이 그대로 두고,

근로자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로 하더라도 대표자 외에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신청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만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되며 대표는 무보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