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홀쭉한관수리62
안녕하세요.
현재 무보수 대표이사로 직원이 아예 없는 법인을 운영 중인데,
근로자 1~2명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4대보험 가입없이 그대로 두고,
근로자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로 하더라도 대표자 외에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신청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만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되며 대표는 무보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