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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현재 1인 사업장인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생겨야 성립+취득신고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립신고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1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없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근로자를 채용한 날(입사일)이 성립일이자 취득일이 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 성립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고용된 대표이사 등도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모두 진행하여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법 제3조>

    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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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가 1명은 있어야지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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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으면 4대보험 성립신고가 불가합니다. 즉,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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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상태라면 성립신고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신고의 요건은 4대보험의 각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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