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근로소득자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업장 가입을 해야하는데 사업장 가입 할 때 대표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이런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채용시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가입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일부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십니다.

    근로자가 고용되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연금 납부연령을 초과하신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원을 최초로 사업장에 등록하시는 경우라면, 대표자분도 동시에 등록되어 사업장에 2인이 가입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전부 해야 합니다.(물론, 근로자가 6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물론 질문자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시 질문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만 가입이 되고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근로자만 고용보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