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추럴한뱀눈새89
내추럴한뱀눈새89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대표자 4대보험 가입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 월6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가입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