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세 이상 취직시 대표자 국민연금 문의
60세 미만의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
현재 직원이 없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
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분 60세 이상이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분을 채용하면 제가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직원을 고용해야 직장가입자로서 보험관계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직원을 고용한 사실 자체만으로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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