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1인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 입니다.
이번에 사업장이 확장되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줄 경우 국민연금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사업장과 사업소득사업장의 급여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이 안분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근로하는 곳에서 별로 사업장을 운영하는게 알게될까봐 걱정입니다.
이에 혹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여?
국민연금을 무조건 가입시켜드려야 하는걸까여?
마지막으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지출한 월급을 비용처리 못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안분이 되는 것이며 상한액 초과하지 않는다면 각 회사 급여대로 각각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이중가입 등이 걱정된다면 신규채용할 자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