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바다매24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소득세감면과 근로소득이 있을경우청년소득세감면 업종으로 사업자를 만들고, 현재는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이럴경우 사업소득의 경비처리한 사업소득 과세표준액하고, 근로소득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근로소득 과세표준액을 각각 계산하고2개를 합친 금액으로 최종 과세율이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경우 소득감면되는 사업소득의 비율을 나눠서최종 과세액이 결정되는걸까요?어떤 금액 비율 기준을 가지고 청년소득세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 자동차생활Q. 중고차 쿼터패널(리어패널) 판근 구매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쿼터패널(리어패널)에 판금이 있다고 나오는데,구매해도 문제 없을까요!?엔카 진단에서는 무사고로 용접은 없이 판금만 뒤휀다, 트렁크에 들어가있다고 나오더라구요.ㅎㅎ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가 납부 질의안녕하세요.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취득세 납부 완료 후 한달 후 호스텔(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이때 취득세 관련돼서 추가로 납부할게 생기거나 하는게 있을까요?뭐 매입 후 몇달이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추가 취득세 납부가 필요한다던가 하는게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2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일 경우 소규모 사업장 적용 여부안녕하세요.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1개 사업자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세 납부 제외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1개 사업자의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 2개 사업자 모두 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되게 될까요?각각의 사업자로 안보고 종합소득세 처럼 사업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하게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소득과 1인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 입니다.이번에 사업장이 확장되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국민연금을 가입시켜줄 경우 국민연금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사업장과 사업소득사업장의 급여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이 안분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근로하는 곳에서 별로 사업장을 운영하는게 알게될까봐 걱정입니다.이에 혹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여?국민연금을 무조건 가입시켜드려야 하는걸까여?마지막으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지출한 월급을 비용처리 못할까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담 조건 질의합니다.안녕하세요.숙박업 기준으로 작년 매출이 3,600만원 이상 금년도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미기장가산세가 붙게될까요?매출이 3,600만원 ~ 1억5천만원 사이의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궁금하네요.만약 위에사례가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면 추계신고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해서 무기장 가산세가 안붙는걸까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다가구 주택 일부기간 2주택자일 경우 임대소득 세금 관련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주택 1주택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이에, 현재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세금 신고과 납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1개월 내에 단독주택을 추가 구매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이경우 용도변경 시점 전까지는 2주택자로 분류되게 될것 같은데임대소득 세금의 경우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생기는것 일까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다가구 주택 일부기간 2주택자일 경우 세금 관련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주택 1주택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이에, 현재 세금 신고과 납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1개월 내에 단독주택을 추가 구매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이경우 용도변경 시점 전까지는 2주택자로 분류되게 될것 같은데세금의 경우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생기는것 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2층 베란다 처마에 따른 연면적 포함 여부안녕하세요.2층 주택이고, 2층이 1층보다 바닥면적이 작아베란다가 형성되었는데, 거기에 처마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연면적에 포함될까요?건축면적 산정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으로 보고 처마가 1M 이상 나오면 건축면적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는데저의 경우 2층이 1층보다 작아, 건축면적은 상관없을 것 같고,2층 처마를 형성하면서 연면적에 문제가 될까 여쭤봅니다.추가로, 처마 외에 커튼월 등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의 상황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미성년자녀 전입 후 전출 시 대항력(최우선변제권) 확보 가능여부 질의안녕하세요.주택도시기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화보험을 받았는데, 전출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혼인시고 안한 사실혼 관계(세대주: 본인, 남편: 동거인)전세계약 체결 및 본인 전입신고('24년4월23일)동거인 전입신고('24년4월30일)자녀 출산('25년1월13일)이경우 자녀와 동거인만 남겨두고 제가 전출을 나가게 된다면①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까요?② 전출로 은행에서 즉각적인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까요?③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효력을 상실하게될까요?부득이하게 대출실행자(세대주)의 전출이 필요한 사항이라 질의 남깁니다.배우자 및 형재자매 부모님의 경우 대항력유지는 되는것으로 보이나미성년자 자녀 역시 가능할지 의문이고,전출 시 즉각적인 전세금 반환이 필요한지와, 전세금반환보증 효력 시 상실하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