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층 베란다 처마에 따른 연면적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2층 주택이고, 2층이 1층보다 바닥면적이 작아
베란다가 형성되었는데, 거기에 처마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연면적에 포함될까요?
건축면적 산정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으로 보고 처마가 1M 이상 나오면 건축면적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2층이 1층보다 작아, 건축면적은 상관없을 것 같고,
2층 처마를 형성하면서 연면적에 문제가 될까 여쭤봅니다.
추가로, 처마 외에 커튼월 등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의 상황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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