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2mx2m 정도의 썬룸이나 포치를 만들려면 증축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주택옥상에 2~3mx2~3m 정도의 썬룸이나 지붕과 기둥 평상으로 쉼터처럼 만들려면 증축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옥상난간벽이 150cm 정도로 높다보니 바람에 넘어가거나 그럴위험이 없어서 나지막하게 썬룸을 만들려고 하는거거든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옥상에 2m x 2m 정도의 썬룸이나 포치를 만드는 경우라도 대부분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썬룸이나 포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늘리는 행위로 증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기준
건축물의 면적 증가: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증가: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
구조 변경: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기둥 설치 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 85㎡ 이하의 건축물: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층에 한하여 10㎡ 이내의 증축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높이가 2m 이하인 썬룸은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썬룸이나 포치가 경량 구조물(조립식 등)로 설치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질문자님의 경우 옥상 난간벽이 150cm 정도로 높아 바람에 넘어갈 위험이 없더라도, 썬룸이나 포치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합니다.
2m x 2m 썬룸은 바닥 면적이 증가하고, 기둥과 평상 설치는 구조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썬룸 또는 포치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축 신고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사에게 썬룸 또는 포치 설치 관련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