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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재규어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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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붕공사에 인허가에 대해서

슬라브 단독주택에 살고있는데 집이 오래되다보니 옥상에 방수문제가 있어서 지붕을 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가 안나오거나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해서 질문 드립니다~

집은

대지면적 74.7평

연면적 26.22평

용적률 35.1

건축면적 27.7평

건폐율 37.09

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포함)

도시지역(포함)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포함)

상대보호구역(포함)

성장관리권역(포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허가부분이 건폐율과 관계가 있다고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현재 상황에서 지붕공사 인허가가 문제없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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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지자체 관리 부서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요즘은 지자체 마다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부문도 있어서 지원사업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지원사업부문과 안될 시 해당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부분도 같이 의뢰를 해보시는게 우선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슬라브 단독주택 지붕공사 인허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붕 설치로 인해 건폐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축면적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지붕 설치로 인해 건폐율이 37.09%에서 약 38.8%로 증가하게 됩니다.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범위 내에 있다면 지붕공사 인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붕공사는 공사를 하시는 분들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나 전문적으로 누수를 공사하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보시면 어떤식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지 그분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두세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공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