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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21

다세대 건물 옥상에 가건물형태로 한층을 만들어도 신고해야하나요?

다세대 건물 옥상 한쪽에 창고 겸 옥탑방으로 사용할 방 한개의 가건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증축하는 것은 전혀 아니구요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 형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도 신고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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