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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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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과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청년소득세감면 업종으로 사업자를 만들고, 현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사업소득의 경비처리한 사업소득 과세표준액하고, 근로소득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근로소득 과세표준액을 각각 계산하고

2개를 합친 금액으로 최종 과세율이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소득감면되는 사업소득의 비율을 나눠서

최종 과세액이 결정되는걸까요?

어떤 금액 비율 기준을 가지고 청년소득세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체 과세표준 중 사업소득 과세표준 비율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면대상 소득금액 외 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감면소득(근로소득 등 타소득 제외) / 종합소득금액' 에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