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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법인 사업장가입 신고시 문의(사대보험)

안녕하세요. 무보수 대표이사가 있는 법인에 직원이 생겨서 사업장가입 신고를 하려면, 근로자1명, 가입대상도 1명으로 신고하나요?

그리고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이것도 함께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취득자가 1인이니 사업장가입신고서랑 가입자취득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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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종업원을 정식적으로 채용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4대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 확인서'를 징구하여 4대보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장가입 신고 및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무보수라면 무보수확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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