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종업원을 정식적으로 채용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4대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 확인서'를 징구하여 4대보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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