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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직원채용시 사업장성립신고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4대보험 각각 신고 인가요 ?
한쪽에 신고하면 모두 처리되나요 ?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하고
건강, 연금보험은 보통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공단까지 자료가 옮겨가서 처리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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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산재 토탈 등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4대보험정보 연계사이트에서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채용시 사업장성립신고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둘다 해야 하고 하나만 하면 처리안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한쪽에 신고하면 모두 처리되나요 ?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