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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
1. 2개의 직장에서 4대보험이 부과되는데,
이 경우 4대보험 고지가 사업장 별로 납부할 금액이 각각 나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산되서 한 개의 고지서만 나오는건가요?
2. 고용보험은 무조건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하다는데, 고용주가 따로 처리해야될 것이 있나요?
고용주가 취득신고하면, 근로자가 공단에 전화해서 상실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이 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의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면 소득 비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에 중복하여 취득신고 시 별다른 조치 없이도 반려처리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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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각 회사에서 납부하며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곳에만 납부합니다.
2. 본인이 급여가 적은 회사에 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