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 취득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요일이 겹치지 않게 2개 하려고하고, 두 곳 모두 4대보험 가입이 될 예정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주된 사업장(급여가 더 많은)말고 나머지 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언급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혹은 아무 언급이나 조치를 직접 할 필요 없이 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언급해도 하셔도 되고, 언급을 안 하더라도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 사업주가 관심 갖고 챙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걸러집니다만, 월급 적은 회사에 말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괜히 말 안 했다고 뭐라고 할겁니니다.
참고로 둘다 일용직이면 둘다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