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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이 사업장 통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겸업 금지 관련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 주 1~2회 아르바이트(주말)근무하면서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해서 2개 사업장에서 중복가입되면

공단에서 별도로 통보가 오는걸까요?

월 급여가 B사업장(알바) > A사업장(정규)인경우엔 고용보험이 월 급여가 더 많은 B사업장으로 되서 A사업장에 취소 관련 통보가는 이런 경우가 아닌경우면

이중가입여부는 모르는 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 사업장이 소득이 더 많아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험상 복불복이긴 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직원이 재직 중 다른 회사에서도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두 개 사업장 모두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