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록 될 경우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현재 두개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 되어 있을 때 4대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각각 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 사업장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면 타 사업장에서는 중복으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에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