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을 두개의 사업장에 나눠서 할 수 있나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를 하려면 각 회사마다 4대보험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① 한 사원이 두개의 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② 각각 사업장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재해보험을 두개씩 나눠서 가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사원이 두개의 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
나눠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임금이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복수의 회사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