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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침팬지253
강직한침팬지25321.10.1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제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직원도 없고 매출도 없는 상태인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직원이 생기면 매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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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직원도 없고 매출도 없는 상태인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직원이 생기면 매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일용직을 채용하지 아니했다면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일용직직원 채용후 제출하면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 있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우편 혹은 홈택스로 제출하는 것입

    니다. 미제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이므로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셨을 때 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올해 21년 하반기부터 매월 제출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가 나갈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신고의무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 여부 및 매출 규모와는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된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