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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납부

얼마 전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등록 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자 신청을 한 다음 지금까지 소득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여도 달마다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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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지금까지 잡히는 수입이 없으면 질문자님이 따로 내셔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균등 주민세, 등록 면허세등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방세는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합니다.

    무실적으로 하시면 될것이며 매출이 없다면 납부세액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없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정도만 있는데 이는 매달 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의무만 이행하면되고,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일괄신고하는 것이어서 매달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각 반기 별로 7월 1일 ~ 7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매출, 매입이 전혀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과 매입 등의 사업활동이 아예 없다면 별도로 납부하거나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다면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이후에, 소득이나 매출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기간마다 해야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이면 납부하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무실적이거나 결손이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하므로 신고기한 내 누락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뒤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실적이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한 해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매달 내는 세금으로는 보통 직원을 고용하시고 내는 원천세가 있는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부가세, 소득세가 주된 신고 항목입니다.

    부가세는 1월과 7월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가 아니라면 매달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아예 없으신 경우 소득이 없고 받아놓은 매출부가세도 없으므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매입내용이 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부가세신고로 매입부가세환급을 잘 받으시기 바라며, 종소세때도 장부작성을 하는경우 결손금이 인정되어 나중에 소득 발생시 결손금이 이월되어 다음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