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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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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입니다.근로계약시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5일 모두 출근해야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주 5일 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 회사 휴업 지정일 등이 있는 경우 이 날은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4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무급 휴업으로 지정한 날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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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여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한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여 이행을 강제하고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 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긴 하는데 지급일자 지나서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최종적으로 체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다르게 시정명령 정도만 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사하지 않고 재직하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연 지급한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계속 근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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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채용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일 것3)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받았을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채용된 사실 및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셔야 하고해고란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것이 무시되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해고통보를 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해고통보 서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퇴사할때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런 서면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소극적이고 우리 회사랑 맞지 않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유 자체는 부당한 것이므로 위 2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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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위한 단기계약직 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180일 구비 +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025.9.1 ~ 9.28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이전직장 합산 + 최종직장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 자체를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단시간(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이던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근로)던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구비한 사람일 경우에 한하여 하한액을 검토합니다.하한액은 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기준점인 통상의 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차감이 됩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하한액은 64,192원 * 5/8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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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대법원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사용자 + 근로자 어느 쪽이든 패소한 사람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판정이 난 기간까지가 모두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전체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지노위 + 중노위 판정시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하고 명백하게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 같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되어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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