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 관련 서류 문의 드립니다.
1. 5월 퇴직한 회사에서 재직할 때 받았던 재직증명서를 10월에 새로운 회사 입사할때 경력증빙용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2. 재직증명서에 써있는 주소가 지금 전입신고된 주소랑 다른데 이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직증명서를 경력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주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 받고 그것을 취업하려는 직장에 제출하세요!
이전직장 재직증명서는 재취업하는 직장 채용시 제출하기에는 부적합한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이전직장 담당 업무 + 연봉 + 재직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인데 재직증명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예전에 발급한 서류를 인정해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주소가 다른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면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회사에 경력을 증빙하기 위하여 증명서 제출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증명서가 이직할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경력이 중요한 것이므로 주소에 대해서는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증빙자료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게 아니라면 5월 퇴사시 받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 부분이 다르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말그대로 재직증명서
자체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 기준 현재 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는 퇴직 당시까지 재직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경력증빙을 요구한다면, 보통은 경력증명서(퇴직 후 발급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증빙용으로 요구하는 서류라면, 통상적으로 재직증명서가 아닌 입사일부터 퇴사일이 기재된 경력증명서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직증명서에 기입된 주소와 현 주소가 다르다면,
기존에 재직했던 기업에 경령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회사의 지침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회사 인사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 서류에 대한 유효기간은 1개월로 두고 있으므로 이전 회사에 다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