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5인미만 계약만료퇴사 지원금 불이익
상시5인미만 식음료 매장이며 계약만료 퇴사자가 있을시에 정부지원금 신청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 궁금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당사자가 퇴사 아닙니다.)
1. 계약만료도 큰틀로 보면 권고사직이라 불이익 발생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 소상공인정책 자금 신청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3.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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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위적인 고용조정과 계약기간 만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위적인 고용조정에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고용조정의 경우에는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제도가 아닌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