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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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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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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계산하면 주급이 저 금액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1일 2시간 + 총 7일 근무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됩니다.14시간 x 최저시급 10,030원 = 140,420원이 됩니다.위 금액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0.9% 고용보험료(1,263원)만 공제하고3.3% 세금처리 신고를 하면 4,633원을 공제 합니다.근로시간이 14시간이 맞다면 위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14시간인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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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다르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 연차휴가 계산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1일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면 (31시간/40시간) x 8시간 = 6.2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되고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6.2시간분으로 임금(유급처리)을 정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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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일을 17일부터 30일 까지 일한걸 급여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일할계산 공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총 재직일수는 주말을 포함하는 것이라 2025.9.17 ~ 2025.9.30 총 재직일수는 14일이 되고14일을 위 공식에 대입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사용자 말이 맞다는 말) 주말을 포함해야 주휴수당을 평균값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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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악서의 정해진시간에대해서 초과근무를 해도 되는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근로기준법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30분 또는 1시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다 퇴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근로를 하는 이유 대부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기 위함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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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과거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고용보험료 등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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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1일 10시간 + 주 3일 근로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이 주휴수당 시간이 됩니다.6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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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계약직1년1개월 퇴사시 연차15개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확정 부여일수 입니다.따라서 발생 후 바로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년을 채워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용하던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때 수당으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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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서울대병원에 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처벌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은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자인 이상 의사 + 변호사 + 기타 근로자 상관 없이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다만 서울대병원이 사용자인 경우 임금체불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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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질문자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1) 수요일 ~ 일요일 주 5일 근로 + 월요일, 화요일 휴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2) 이럴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됩니다.질문자가 수요일 ~ 일요일까지 개근하고 월 + 화 쉬고 수요일 출근하여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주휴일 이후에 1일 출근한 경우이므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으로 이 주휴수당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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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인데도 3.3%를 때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법상으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 받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3.3% 세금을 공제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세금을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어느 경우에나 세금은 공제 함)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세요!(4대보험 가입시 근로소득세 외에 대략 9% 정도의 4대보험료도 월급에서 추가 공제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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