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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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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5일 전 작성 됨
Q.
알바 한달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 때문에 계속 근로할 수 없다면사용자에게 빠르게 해당사유를 고지하고 퇴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합니다.아파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빠르게 질병을 사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단 몇일이라도 업무인수인계 해주시고 퇴사하시면 소송이 걸리진 않습니다.
근로계약
5일 전 작성 됨
Q.
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 수습기간 + 인턴기간 용어에 관계 없이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시용기간 설정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시용기간으로 설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계약
5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일반 회사의 경우 9시 ~ 18시 근무하는 경우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 합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식사시간을 반드시 1시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식사시간 + 휴식시간 합산 1시간 이상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식사시간 40분 + 휴식시간 20분 = 1시간 이상 부여 받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5일 전 작성 됨
Q.
현장일용직 회사폐업후급여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업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10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1)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10일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고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이때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세요!
임금·급여
5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최종직장 사업체 소속으로 2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최종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되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은 것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합산하여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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