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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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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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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8.4 4일분에 대한 급여명세표는 받았을 것이고퇴사정산 즉 근로소득세 환급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추가 지급한 경우임금을 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환급 세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 임금 추가 지급 개념이 아니므로 급여명세표라는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교부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에 기재된 환급 근로소득세 + 지방세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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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일 전에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은 금액의 3/12만 산입합니다.따라서 2024.5 입사 ~ 2025.9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5일은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다면 연차휴가 11일은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고 11일치 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11일치 연차수당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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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3200이면 월 수령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200만원인 경우세전 월급은 2,666,667원 정도가 됩니다.이때 월급 구성이 2,466,667원 임금 +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된 경우이고 이 금액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396,977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비과세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하지 않음)사용자는 매월 세전 월급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된 임금명세표(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임금명세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명세표 구성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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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시 1주 16시간인 사람이 해당주에 7시간 6시간 추가로 이틀을 더나왔습니다. 13시간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으로 약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2일 추가 근로를 명하여 13시간 추가 근로를 한 경우 그 1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단시간 + 통상의 근로자 관계 없이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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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알바였다가 60시간 미만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근로자 퇴직금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시급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되므로4주 평균 60시간 이상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경우라면 아래 2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 최초입사일자 ~ 2024.7.31 기간2) 20254.1 ~퇴사시점2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개 합산기간을 달력을 보고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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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시급이 2025 최저시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편의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을 최저시급 미만인 7000원만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속 근무하면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우니 퇴사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분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월급은 받으시 통장으로 지급 받으시고 최저임금 미만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를 매일 수기로 작성해 두세요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치는 퇴사시 모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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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유급휴직 관련하여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월급 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기간이어야 합니다.유급휴직은 말 그대로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임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그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휴직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무급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거나 유급휴직으로 전환된다면 휴직종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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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2025.10.13일에 사직하는 경우 2025.10.12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고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모두 의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는 2025.10.12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12일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 x 총 재직일수 12일/31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3로 기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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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수단에 대해서는 1개의 규정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일자)를 서면에 기재하고 서면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 문자 + 서면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다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직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긴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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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1) 재계약을 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말하지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는 점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조건으로 근로조건도 실제와 다르고 일을 힘들다고 하시고 연봉을 원하는 만큼 부르세요. 그 연봉을 회사에서 맞추어주지 못한다면 결국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할 것이고 이럴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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