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위 내용대로 제가 더이상 이회사와 계약을 하고싶지 않아서요~ 일반직원인데 식사 준비에 화장실 청소까지~다른부서 지원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한거같아 계약하고싶지않아서요 제 스스로 나가는 거긴하지만 계약내용이랑 다른부분도 너무많고 원하는것도 많고 쉬는것도 밥먹는것도 눈치주는 이런곳 어느누가 계약하고싶을까요? 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재계약을 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말하지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는 점
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조건으로 근로조건도 실제와 다르고 일을 힘들다고 하시고 연봉을 원하는 만큼 부르세요. 그 연봉을 회사에서 맞추어주지 못한다면 결국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할 것이고 이럴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측의 계약 갱신 및 재계약 권유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을 겪고서 그에 따라 퇴사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들의 식사준비 및 화장실 청소 등을 사용자가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계약 기간 1년 만료 혹은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 기간 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