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10월 급여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1. 이번 10월 3일~9이 연휴의 경우, 유급 8시간은 3일, 6일, 7일, 8일, 9일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추석이 5일이지만 대체가 적용되므로 8일 대체휴무에 유급 적용)
2.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0월에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까지 해서 총 2,246,720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러면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 최저월급 2,096,270원으로 계산하는 것의 차이점은 뭔가요?
월급제일 경우 최저월급 2,096,270원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3. 시급제인데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만 기본급 2,096,270원은 고정값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는데 이는 잘못된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질문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0.6 ~ 10.9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말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그 날 임금 8시간 x 10,030원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2025.10.6 ~ 10.9 유급휴일로 쉬고 2025.10.10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개월을 평균값 4.345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으로 평균계산하여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9시간 x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면 최저 월급(기본급)은 2,096,270원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