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한 아르바이트생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대기업 제과 아르바이트 22년3월입사
12월30일 1년씩 계약후 다시계약ᆢ
3년차입니다
올해 25년 1월1일~25년12월31일이 계약만료입니다
올해 계약기간까지 일을하고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야 다시 계약을하자할듯합니다만)
퇴사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쓰면되는건지ᆢ퇴사사유는 본인이 쓰는건지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하면 어찌되나요 재계약의사를 말씀하시면 저는 자발적퇴사로 되는건가요?
하지정맥진단을받아 당분간 올해까지만 일을하고싶어서요ᆢ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3.1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해 온 경우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2025.1.1 ~ 2025.12.31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어디인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라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주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