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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부전나비192
우렁찬부전나비19221.12.16

6개월 계약만료 앞둔 사회초년생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같은 회사지만 다른이름의 법인? 회사에서 총 12개월 근무 했습니다.

제가 재계약을 출퇴근이 오래걸려서 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계약만료일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합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번째로 자동 계약 만료로 퇴사가 인정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 날까지 일을하고 퇴직서를 작성후 제출해야하나요?

2번째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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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게약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후 재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자동퇴사가 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째로 자동 계약 만료로 퇴사가 인정이되는건가요?

    만료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아니면 계약만료 날까지 일을하고 퇴직서를 작성후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2번째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주6일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6개월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