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동안 일 하다가
몇달 전부터 실근로시간이 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조건은 부합합니다)
계산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실근로시간으로 하나요?
전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3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초 입사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라도 그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월급(평균임금)도 늘어난 경우이므로
사업주는 최종 3개월 실질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사용자가 실질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재하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실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시에는 근로계약된 시간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나중에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을 하였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액수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