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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24.01.30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금액이 실업급여 받는 액수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살펴보니

계약만료, 183일 적혀있어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충족되나


일 소정근로시간이 제가 일한 시간과 다르고

그에 따라 일 평균임금이 차이가 있어서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일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에

문제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을 수정하면서

평균임금도 같이 수정하기위해

월급+주휴수당을 계산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2024년 일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기 위해서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만 정정하면되는지

아님 평균임금(최저시급8시간x근무일수+주휴수당)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수정해달라고 얘기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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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하여 실업급여 적용시 하한액이 예상된다면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여 수정하셔도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만 8시간으로 정정하면 하한액인 1일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책정에 있어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으로 정정만

    되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늘어나고 1일 평균임금도 같이 늘어나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구직급여일액이 증가하려면 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이 같이 증가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일 소정근로시간은 늘어났는데 1일 평균임금이 그대로라면 시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