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알바 교육근무 무급이라고 안준다는데..
9월 17일 저녁 12시 부터 오전 6시 까지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과 같이 근무 했습니다(교육)
사전에 교육시간은 무급이라고 얘기해주셨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시간은 무급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 하였지만 주변 지인분들과 네이버 검색 결과로는 무급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8일 출근시에 작성하여서 근로계약서에 교육에 관한 지급 또는 무급 글은 없습니다
인수인계자 분께 지시를 받아 독립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참관이 아니라 음식 만드는걸 돕고, 손님께 음식을 드리고 결제 하고,자리청소,흡연실 청소 등 하였기 때문에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전에 제가 뭣도 모르고 무급으로 동의를 한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무급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시는 교육시간이 채용되기 전 사전교육이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지만 채용확정 후의 직무교육의 형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은 17일에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체결은 18일에 하였는데 구체적인 것은 위 기준에 따라 귀하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면 법상 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급 교육에 동의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업주가 무급 교육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무급 교육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경우 형식상 교육이고 실제 해당 업무(근로)를 한 경우라면 그 기간도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 교육으로 보이고 질문자가 무급 교육에 동의한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제공과 다를바 없으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