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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토끼185
큰토끼18524.04.01

근로 계약서 없이 무급교육 급여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처음 그 회사의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공고에는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있음’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면접을 볼 때 “교육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고에도 그렇고 무급이라는 말을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님 측 의견은 면접을 볼 때 교육때는 무급으로 이뤄지며, 교육 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최종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고, 제가 교육한 것은 정확한 입사 상태가 아니라 급여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면접 때 전혀 무급에 관해서는 들은 기억이 없고, 일주일에 4회씩 회사에 나와 6~7시간씩 교육을 받고, 집에서까지 교육 및 연습을 하여 회사에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하였습니다.

저는 3월초를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진행 2~3일 정도 되었을 때 저의 일을 가르쳐주시는 매니저님에게 교육은 대부분 며칠 정도 소요되냐고 여쭤보았고 빨리 끝나는 사람 2주안에도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째 되었을 땐 다음주에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려놨다고 저에게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였고, 물론 그 전에 고객응대나 교육, 수습,마감 오픈, 어느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회사 매뉴얼 공유 등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객도 직접 응대도 하였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회사에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하여 오픈을 한 적도 있고, 회사 측에서 잘못하여 한 타임에 두명의 손님을 잡아 저에게 한 분은 직접 응대를 해야한다고 최대한 빨리 출근 부탁한다고 전화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직접 다 응대를 하진 않았지만 일부 응대 하였습니다.)

그리곤 3월말 사장님이 처음 회사오시고 4월 초 날짜를 시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3주간 계속 출근하면서 프로그램을 만지고, 고객응대를 한 교육, 수습 기간에 제 사비를 들여 출퇴근하고 밥시간이 포함된 출근시간동안 밥도 제 사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상황이 조금 힘들어서 교육의 50~70퍼정도의 시급을 받고싶다고 요구하였고, 사장님은 교육은 교육일 뿐 임금을 줄 수 없다고, 그리거 입사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다시 오셔서 그럼 4월부터 출근하고 손님을 받겠지만,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제 개인 시간을 더 써가면서 연습을 할 의향이 있냐 고 물었고요. 당연히 그때도 돈은 줄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급으로 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그럼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이라고 만약 그랗다면 미리 말해달라고 하셔서 그 말씀으로부터 퇴직 통보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아예 교육적인 부분이든 뭐든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교육을 받으면서도 다음주부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고객응대도 하고 있었고, 일에 필요한 오픈 마감, 그 외 회사 메뉴얼도 공유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느정도의 구두 계약으로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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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고,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나 관행 등의 방법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참가가 강제되며 불참 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