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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고릴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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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당했는데 돌려받는 기한

10개월간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이번에 폐업해서

실업급여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및 두루두리 지원금을 사장한테 받아 내고 싶은데

언제까지 돌려받는게 가능한건가요

가게 그만두고 언제까지 사장한테 주휴수당 미지급건과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에 대해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지

사장이 훼방놓으면 실업급여 취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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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과공제한 임금에 대해서도 초과공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제 경영상 해고가 맞고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하여 훼방을

      놓거나 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두루누리 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시점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10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최초 발생한 주휴수당 등의 경우 10개월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앞으로 2년 2개월 동안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미리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등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수급여부 및 지급 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이며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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