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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7.26

이런 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삼자대면에서 분할지급각서 받고 취하후 나눠서 준다고해서 근로감독관님께 추후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하겠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알았다고 하고 취하했거든요

1.근데 만약 이런경우에 사장이 돈 지급안하규 장사를 그만두거나 튄경우에도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2.업종이 편의점인데 제가 거기서 4개월정도 일했는데요 저 포함해서 거기서 일 한 다른 직원분들중에서 산재보험을 6개월이상 든 사람이 없는데 알바공고는 퇴직하기 6개월전부터 공고낸건 있는데 사람을 뽑았던거랑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데 소액체당금 조건중에 6개월이상 근로자1명 사용해서 퇴직하기전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고 제가 증명을 해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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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주의 지급의사와는 무관합니다.

    산재보험 피보험자 여부와 별개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소액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데 만약 이런경우에 사장이 돈 지급안하규 장사를 그만두거나 튄경우에도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취하 하였기 떄문에 체불금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진정하여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업종이 편의점인데 제가 거기서 4개월정도 일했는데요 저 포함해서 거기서 일 한 다른 직원분들중에서 산재보험을 6개월이상 든 사람이 없는데 알바공고는 퇴직하기 6개월전부터 공고낸건 있는데 사람을 뽑았던거랑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데 소액체당금 조건중에 6개월이상 근로자1명 사용해서 퇴직하기전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고 제가 증명을 해야 받을수있나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 증언받아두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