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분할납부 미지급시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에게 노동청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 요구를 하니 돈이 끝까지 없다고 하길래 제가 양보를 해서 그러면 3분할로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 걱정은 이 사장이 1번까지는 주었으나 2번째 부터 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줄까봐 걱정이 되고
또 1번 지급을 한 상태에서 2번째 미지급으로 제가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사장이 이미 1번 주었고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발뺌하면 형사 처벌도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은 사장이 1번 임금체불 지급 한 뒤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회차 받기 전에 2회차 지급이 안되면 바로 형사처벌로 넘어간다는 각서를 받아 놓으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