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
저는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근무 하고 있고 평일 직원 3명 주말 직원 2명 알바 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시 근로자가 3명인거 같은데 ,
근로복지공단 조회시 고용 상시 인원수 6 산재 상시 인원수 6 으로 조회가 되는데 이런 경우엔 몇인 사업장으로 봐야할까요 ?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다면 실제 상시 근로자가 3명이여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 계산 공식에 따라 산정한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사가 1주일 내내 운영되면 분모는 평균 값 30일이 되고 분자는 영업일 기준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5명 + 화요일 4명 + 수요일 6명 + 금요일 3명 ~ 이런식으로 다 더한 숫자를 30일로 나누었을 때 나온 숫자가 5인 이상이 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1개월 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된 인원은 5인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시근로자 3명의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1주에 하루를 근무해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상시가 아닌 총 근로자수가 표시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가입인원이 상시근로자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